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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공익신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대상 471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건강

    • 무자격 의료행위
    • 불량식품 제조·판매
  • 안전

    • 부실시공
    • 책임감리불성실
  • 환경

    • 오염물질 배출
    • 폐기물 불법매립
  • 소비자이익

    • 원산지 허위표기 유통
    • 각족 허위·과장 광고
  • 공정경쟁

    • 기업간 가격, 입찰 담합
    • 하도급 대금 미지급
  • 이에 준하는 공익

    • 채용 청탁·강요
    • 거짓 채용광고

공익신고 주체 및 신고기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 어느 누구든지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 공직자는 공익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조)

공익침해행위 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신고방법

1. 홈페이지 접수

2. 우편 및 방문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한국상하수도협회,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테이블
한국상하수도협회국민권익위원회
  • 우편 : (0737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44(대림동 651-5) 한국상하수도협회
  • 팩스 : 02-3156-7778
  • 방문 : 찾아오시는 길

공익 협회 신고서

  •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 044-200-7972
  • 방문 : 찾아오시는 길

공익 권익위 신고서

* 신고서식에 따라 아래 신고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익신고로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케이휘슬 신고

  • 케이휘슬 신고

    • 익명신고 : 실명인증은 거치나, 인적사항이 협회 관리자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 무기명 신고 :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고 신고내용을 작성할 수 있으나 조사결과는 별도로 회신되지 않으며, 감찰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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