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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공익신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대상 471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이에 준하는 공익
공익신고 주체 및 신고기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 어느 누구든지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 공직자는 공익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조)
공익침해행위 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신고방법
1. 홈페이지 접수
2. 우편 및 방문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한국상하수도협회,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테이블한국상하수도협회 | 국민권익위원회 |
---|
- 우편 : (0737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44(대림동 651-5) 한국상하수도협회
- 팩스 : 02-3156-7778
- 방문 : 찾아오시는 길
공익 협회 신고서
| -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 044-200-7972
- 방문 : 찾아오시는 길
공익 권익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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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식에 따라 아래 신고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익신고로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케이휘슬 신고
케이휘슬 신고
- 익명신고 : 실명인증은 거치나, 인적사항이 협회 관리자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 무기명 신고 :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고 신고내용을 작성할 수 있으나 조사결과는 별도로 회신되지 않으며, 감찰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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