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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제품인증
KS제품 인증제도의 목적
- 상하수도 기자재로서의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 제품 보급을 통해 상하수도 시설의 품질 고도화 및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체계 구축과 부합되는 수질 보전과 시설의 안정성 확보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KS제품 인증제도 구성
법적 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품의 인증)
-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제1항 제1호
- 「하수도법」 제12조(설치기준 등)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설치기준 등) 제2항 제1호
한국상하수도협회 공평성 보장 방침
- 협회는 인증 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하고, 인증 신청을 제한하지 않으며, 인증기관의 회원가입 요구를 하지 않으며, 심사비용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평성 보장 방침 선언 전문
한국상하수도협회 품질 방침
- 협회의 품질 방침은 최고의 기술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업무 수행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신속, 정확하고, 지속적인 제품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대의 고객 만족을 실현한다.
품질 방침 실천 전문
이의제기 및 불만처리 절차서
- 협회는 KS인증 업무 수행 과정 및 결과로 인해 제기된 이의제기 및 불만 또는 고객으로부터의 피드백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재발을 방지한다.
이의제기 및 불만처리 절차서
KS인증 신규, 정기(이전) 신청서류각종 신청서(재발급, 영문, 중단,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