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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검사/인증
  3. 정수처리기준인증

정수처리기준인증

목적

  • 수도사업자가 정수처리기준과 관련하여 수도법 제28조제1항의 단서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체계 구축과 부합되는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인증업무 수행

인증분야

  • 지표수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거나 정수지 유출지점에서 병원성 미생물의 불활성화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후단에 위치한 배수지 등에서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증 필요
    * 취수 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 바이러스(제거율 99.99%), 지아디아 포낭(제거율 99.90%),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99.00%)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할 것

1. 정수처리기준 적용 배제 -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정수장 인증

가. 지표수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상수원의 수질이 "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나.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이 없는 지하수를 수원으로 사용하는 정수장의 경우에는 지하수원에 대해 아래 도식표의 다양한 수질검사와 관련 시설 및 해당 지역에 대한 수·지질학적 특성 파악을 통해 해당 지하수가 병원성 미생물에 안전한지 판단을 통해 “정수처리기준 배제 정수장” 으로 인증함.

인증분야

인증분야

2. 정수처리기준 배제 - 정수장 추가소독능 인증

가.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부터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송수관에 분기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배수지에 수질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나.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부터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송수관에 분기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수지에서 가장 가까운 분기시설에 수질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인증 처리절차

인증 업무는 인증을 신청한 정수시설에서 제출한 수질기록 등의 자료 분석과 인증심의위원 및 협회 담당자 4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팀의 현장 실사를 통해 시설 운영 및 관리 상태를 평가한 후, 20인 이내의 상하수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시설에 대한 인증여부를 결정함

인증 처리절차

인증 처리절차

인증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

  • 인증주기는 3년으로 하되, 최초로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부터1년 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사후평가를 받을 것

인증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

인증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

  • 최초 인증 : 신규 신청한 시설에 대한 인증(인증 유효기간 3년)
  • 사후 평가 : 최초 인증 이후 1년이 되는 시점에 받는 인증으로 1년 6개월 까지 평가완료
  • 재 인 증 :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진행되는 시설에 대한 인증
  • 특별 점검 : 인증 시설의 공정 및 장소에 대해 변경사항이 발생시 재평가

인증심사 비용

인증 심사비는 정수시설 규모에 따라 구분 되며 최초 인증, 사후평가 인증, 재인증 및 특별점검으로 나뉨.

인증현황 (연번, 소재지, 정수장명)에 대한 테이블
정수장 시설 용량개소수비고
최초인증 및 재인증사후평가 및 특별점검
1,000㎥/일 미만2,700,000원1,890,000원사후평가 또는 재인증과 특별점검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심사비는 좌측표의 1.1배 적용
1,000㎥/일 이상에서 5,000㎥/일 미만3,780,000원2,646,000원
5,000㎥/일 이상에서 20,000㎥/일 미만5,400,000원3,780,000원
20,000㎥/일 이상에서 100,000㎥/일 미만6,480,000원4,536,000원
100,000㎥/일 이상7,560,000원5,292,000원

정수처리기준에 따른 인증업무 절차서

문의하기

상수도기획팀 02-3156-7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