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검사/인증
단체표준인증
KS제품인증
정수처리기준인증
옥내급수관 우수업체등록
1. 정수처리기준 적용 배제 -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정수장 인증
가. 지표수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상수원의 수질이 "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나.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이 없는 지하수를 수원으로 사용하는 정수장의 경우에는 지하수원에 대해 아래 도식표의 다양한 수질검사와 관련 시설 및 해당 지역에 대한 수·지질학적 특성 파악을 통해 해당 지하수가 병원성 미생물에 안전한지 판단을 통해 “정수처리기준 배제 정수장” 으로 인증함.
2. 정수처리기준 배제 - 정수장 추가소독능 인증
가.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부터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송수관에 분기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배수지에 수질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나.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부터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송수관에 분기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수지에서 가장 가까운 분기시설에 수질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인증 업무는 인증을 신청한 정수시설에서 제출한 수질기록 등의 자료 분석과 인증심의위원 및 협회 담당자 4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팀의 현장 실사를 통해 시설 운영 및 관리 상태를 평가한 후, 20인 이내의 상하수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시설에 대한 인증여부를 결정함
인증 심사비는 정수시설 규모에 따라 구분 되며 최초 인증, 사후평가 인증, 재인증 및 특별점검으로 나뉨.
정수장 시설 용량 | 개소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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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인증 및 재인증 | 사후평가 및 특별점검 | ||
1,000㎥/일 미만 | 2,700,000원 | 1,890,000원 | 사후평가 또는 재인증과 특별점검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심사비는 좌측표의 1.1배 적용 |
1,000㎥/일 이상에서 5,000㎥/일 미만 | 3,780,000원 | 2,646,000원 | |
5,000㎥/일 이상에서 20,000㎥/일 미만 | 5,400,000원 | 3,780,000원 | |
20,000㎥/일 이상에서 100,000㎥/일 미만 | 6,480,000원 | 4,536,000원 | |
100,000㎥/일 이상 | 7,560,000원 | 5,29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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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기획팀 02-3156-7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