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환경을 위한
그린 뉴딜의 시작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우리나라깨끗한 물
한국상하수도협회는 2002년 1월 21일 수도법 제39조(법률 제6449호, 개정 2001.3.28)에 의거 법정법인으로 설립되어 현재 수도법 제56조에 근거한 물산업 전문 기관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인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분야의 선진화
우리 협회는 수질 보전 및 상하수도 기자재의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고, 상하수도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며, 상하수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상하수도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며, 민·관과 산·학·연의 완충 및 가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우리나라 상하수도 분야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분야의 발전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그간 축적해온 풍부한 상하수도 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자 · 단체 · 기업 · 개인 회원들의 요구를 열린 마음으로 적극 수렴하여 상하수도 분야 발전을 위한 신사업을 개척함은 물론 회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린뉴딜, 물과 환경을 위한
변화를 시작합니다.
협회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에 있어 그린뉴딜 중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분야인 ‘그린 모빌리틸 보급 확대’정책에 부흥하기 위해 운영중인 모든 차량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일괄 전환 하였고, 충천인프라 확충을 위해 100kW급 전기차 충전시설을 도입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협회 청사에 태양광 설치와 각종 기반시설을 친환경기설로 교체하여 그린뉴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Net-Zero)과 관련하여 지자체 상하수도사업자가 의무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회만의 Network 특성과 거버넌스 기능을 활용하여 법정·전문교육, 기술·정책 연구와 지자체 상·하수도시설 평가 등 협회 업무 전 분야에 그린뉴딜 정책을 반영하여 정부정책 동참 및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기관운영 방향을 세웠습니다.
특히, '20.4월 구성된 환경인적자원개발위원회(환경 ISC)는 ‘그린뉴딜-인적자원개발 주도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자체 운영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고용분야 민관학연 등의 다양한 기관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 ISC 소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범위 확대와 이를 통한 그린뉴딜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적극 수행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