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사업
  2. 진단/성과판정
  3. 수도시설 기술진단결과평가

수도시설 기술진단결과평가

도입배경

  • 수도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법정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수도시설 기술진단의 부실시행을 방지하고 진단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여 기술진단 제도의 실효성 확보

관련근거

수도법 제74조의2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 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기술진단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수도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진단 결과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수도법 제87조)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업무 및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지방청장에 위임(수도법 시행령 제67조)

평가주체

유역(지방)환경청장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수도사업자가 실시한 기술진단 결과를 평가
  • 기술진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적 부분에 관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 검토 의뢰할 수 있음(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3)

※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체시설 및 위탁받아 운영 중인 지자체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음

평가대상

  • 일반수도사업자가 실시한 정수장 및 상수관망 기술진단 결과

평가범위

  • 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진단 항목에 대한 기술진단 적정성 여부

평가방법

  • 수도사업자가 제출한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서류평가를 우선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평가항목

평가항목 테이블
구분평가항목
정수장기술진단일반기술진단
  •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하요인 분석
  • 각 공정 상호 간의 기능 검토
  •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전문기술진단
  • 일반기술진단의 진단내용
  • 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제시
  • 장래 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계획 제시
  •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 포함)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일반기술진단
  • 블록별 상수도관망에 대한 현황
  • 일반기술진단의 평가지표별 결과 값 및 판정등급
  • 불량 또는 심각한 상태로 판정된 블록에 대한 원인분석, 개선방안의 도출 및 개선조치의 시행 결과
전문기술진단
  • 일반기술진단의 진단내용
  • 현장조사를 통한 수압의 적정성, 수량의 안정성, 수질의 안정성, 구조적·물리적 안정성, 비상시의 대응성에 대한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
  •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 포함)
공통장비기준, 준수사항
  • 기술진단 수행시 수도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장비기준 및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기술인력 준수 여부
  • 기술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작성 여부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ㆍ분석 여부

평가결과 통보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평가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수도사업자에게 결과를 통보

※ 평가자료의 보완이 있는 경우, 보완기간은 30일에 포함시키지 않음

※ 평가결과 기술진단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수도법 제87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평가결과 사후관리

  • (평가결과 보완) 수도사업자는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 보완을 완료한 후 60일 이내 인가관청에 기술진단보고서를 제출
  • (평가결과 보고) 유역(지방)환경청은 평가결과를 익년도 1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평가업무 절차도

문의하기

진단평가팀 김현정 과장 02-3156-7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