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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청탁금지법」에 따라 협회 임직원의 부정청탁 또는 수수금지 금품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 ㉯ 공직자 및 그 배우자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 ㉮, ㉯ 이외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주체 및 신고기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 어느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3조)
- 공직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7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감사원
- 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및 지도·감독기관
신고방법
1. 홈페이지 접수
2. 우편 및 방문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한국상하수도협회,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테이블한국상하수도협회 | 국민권익위원회 |
---|
- 우편 : (0737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44(대림동 651-5) 한국상하수도협회
- 팩스 : 02-3156-7778
- 방문 : 찾아오시는 길
청탁금지법 협회 신고서
| -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 044-200-7972
- 방문 : 찾아오시는 길
청탁금지법 권익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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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식에 따라 아래 신고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로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케이휘슬 신고
케이휘슬 신고
- 익명신고 : 실명인증은 거치나, 인적사항이 협회 관리자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 무기명 신고 :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고 신고내용을 작성할 수 있으나 조사결과는 별도로 회신되지 않으며, 감찰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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