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열린경영
- 적극·윤리경영
- 클린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고충신고 (성비위/직장 내 괴롭힘)
- 협회 임직원의 성비위,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부조리한 행위를 알거나 경험한 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성비위
협회 임직원이 다른 직원 혹은 협회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에게 행한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협회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공익신고 주체 및 신고기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 어느 누구든지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 공직자는 공익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조)
공익침해행위 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신고방법
1. 성비위 신고
여성가족부 신고
-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
- 신고대상과 성비위 증거 첨부
여가부 신고 바로가기
케이휘슬 신고
- 익명신고 : 실명인증은 거치나, 인적사항이 협회 관리자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 무기명 신고 :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고 신고내용을 작성할 수 있으나 조사결과는 별도로 회신되지 않으며, 감찰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케이휘슬 신고 바로가기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케이휘슬 신고
- 익명신고 : 실명인증은 거치나, 인적사항이 협회 관리자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 무기명 신고 :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고 신고내용을 작성할 수 있으나 조사결과는 별도로 회신되지 않으며, 감찰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케이휘슬 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