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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한국상하수도협회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대한민국 물산업 전문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적극실천하며,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

이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한다.

  •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내·외 기준과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어린이 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 우리는

    종교·성별·인종·학력·지역·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건강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우리는

    단체교섭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간 신뢰 문화를 형성한다.

  •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생 발전을 추구한다.

인권경영지침제정 2019.12.00

1장 총직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지침준용)

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 제5조(고용상의 비차별)

  •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제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 제8조(안전관리 및 보건)

  • 제9조(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

  • 제10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 제11조(환경권 보장)

  • 제12조(인권보호 및 구제조치의 노력)

  • 제13조(이해관계자와의 소통)

3장 인권경영 체계

  • 제14조(인권경영 헌장)

  • 제15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16조(인권경영 담당부서)

  • 제17조(인권교육)

  • 제18조(인권존중 책무 이행)

  • 제19조(인권경영 보고서 발간)

4장 인권경영위원회 및 인권침해규제위원회

  • 제20조(설치 및 기능)

  • 제21조(구성)

  • 제22조(소집 및 회의)

  • 제23조(참석수당)

  • 제24조(의견청취)

  • 제25조(비밀누설 금지)

  • 제26조(위원의 위촉 해제)

5장 인권의 구제

  • 제27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 제28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 제29조(조사의 방법)

  •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제31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 제32조(시정과 조치)

6장 인권영향평가

  • 제33조(인권영향평가)

  • 제34조(인권영향 이행사항 점검 및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