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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상시개정

개요

  • 상수도설계기준은 상수도시설의 계획 및 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건설기준으로 상수도기능의 적정 유지를 위해 각 시설의 규모, 공정, 설비, 구성 등을 효율적으로 설계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현안이슈 해결과 외부요인 및 신기술 개발·적용 등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시개정 체계를 도입

업무처리 절차

  • STEP 01

    작성자

    제·개정(안) 의견 제안
  • STEP 02

    환경부(협회)

    위원회 개최 및 제·개정(안) 검토 요청
  • STEP 03

    환경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검토 요청
  • STEP 04

    국가건설기준센터

    전문위원회(TF) 구성·검토 상하수도 기준위원회 상정 및 관계기관(학·협회) 의견조회
  • STEP 05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상정
  • STEP 06

    환경부

    최종 관보 고시
NICE평가정보 리스트 화면
구분제목등록날짜
공지사항상수도설계기준 전문(환경부 고시 제2019-67호)2017.11.17
제안방법상수도 설계기준 개정 제안 양식2018.06.07

문의하기

상수도기획팀 한재문 과장 02-3156-7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