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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과판정
추진배경
- ’17.10월 국정감사 시 지방상수도 개량 관련 사업(상수관망 최적화 사업, 현대화사업*)에 대한 민관공동 검증 요구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한 제3기관의 성과판정 필요성 대두
* 노후상수도(관망·정수장) 정비에 3조962억원(국고 1조7천억) 투입
성과판정
- 지자체별 현대화사업 준공시 성과보증 달성유무 판정과 이해당사자인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간 유수율 산정에 이견이 없도록 중립적 성과판정위원회 운영
지자체
사무국
- 위원회 운영(행정)
- 성과보증 결과 검토
- 검토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 성과판정계획서 심의
- 검토보고서 승인 채택
- 성과보증 합격여부 판정
위원회
- 위원회 주요사항 결정
- 소위원회 운영뱡향 조정
- 세부판정기준 조율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과판정은 ‘17년 이후 5년이 경과한 ‘21년 하반기부터 ‘24년까지 순차적으로 103개 지자체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대해 실시
기술지원 회원별 서비스 안내: 사업자 회원, 기업, 단체, 개인 회원에 대한 테이블년도 | 2021 | 2022 | 2023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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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20 | 15 | 24 | 44 |
비고(발주년) | 2017 | 2017 | 2019 | 2020 |
* 2020년 발주된 물량에 대한 평가는 24∼25년까지 걸쳐 평가진행 예상
성과판정위원회 구성·운영
- 성과판정위원회를 제3의 공공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설치·운영
- 공정한 심의를 위해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기술사, 박사학위자, 회계사, 법률전문가, 상하수도 10년 경력자 등의 전문가로 50인 이내 위원회 구성
- 심의는 7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위원회 역할
- 지자체가 제출한 성과보증기간에 대한 성과판정계획서(예비 포함) 승인
- 유수율 산정자료 적정성 검토를 통한 성과달성여부 판정
- 성과판정 미달성시 제출하는 소명자료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 성과판정 불합격시 후속조치사항 의결
- 성과판정 검증과정 중 계약상대자가 요청하고 발주기관이 부의한 사안에 대한 의결 또는 검토의견 제시
- 기타 성과판정 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토의・의결
성과판정 절차
계획서 제출
과판정계획서 작성・제출(성과보증기간 개시 20일 전)
지자체
계획서 심의
성과판정계획서 심의·결과통보(지자체) 및 보고(환경부)
(심의 후 15일 이내)
위원회(협회)
성과보증 실시
성과보증 실시 및 유수율 자료 수집 (0.5∼1년)
지자체
성과판정 신청
성과판정 심의 요청 및 자료제출(성과보증기간 완료 후 20일 이내)
지자체
성과검토 및 평가
서류・현장평가 후 검토보고서 작성・위원회 제출
위원회(협회)
성과판정 심의
성과판정의 심의・확정
위원회(협회)
심의결과 통보
성과판정 심의결과 통보(성과판정 심의 요청 후 80일 이내)
위원회(협회)
후속조치・보고
이해관계자에 결과 통보・후속조치 및 환경부 보고
지자체
성과판정 심의수수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보증기간 개시 후 7일 이내 심의수수료를 협회에 납부
- 사업 기간 중 조기 달성된 유수율에 대하여 사업종료전 예비로 성과판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비 성과판정 심의수수료는 제18조 제2항에 따름
기술지원 회원별 서비스 안내: 사업자 회원, 기업, 단체, 개인 회원에 대한 테이블총 공사비 구간 | 수수료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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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이상 | 36,400 |
4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33,600 |
300억원 이상 ∼ 400억원 미만 | 30,800 |
2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 28,000 |
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 25,200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22,400 |
50억원 미만 | 19,600 |
* 2020년 발주된 물량에 대한 평가는 24∼25년까지 걸쳐 평가진행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