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성과판정
수도시설 기술진단 결과평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성과판정
* 노후상수도(관망·정수장) 정비사업에 국고 4조원 투입
지자체
사무국
소위원회
위원회
계획서 제출
성과판정계획서 작성・제출 (성과보증기간
개시 30일 전)
지자체
계획서 심의
성과판정계획서 심의・결과통보 (지자체)및보고(기후부)
(심의 후 15일 이내)
위원회(협회)
성과보증 실시
성과보증 실시 및 유수율 자료 수집 (0.5∼1년)
지자체
성과판정 신청
성과판정 심의 요청 및 자료제출(성과보증기간 완료 후 30일 이내)
지자체
성과검토 및 평가
서류・현장평가 후 검토보고서 작성・위원회 제출
위원회(협회)
성과판정 심의
성과판정의 심의·확정
위원회(협회)
심의결과 통보
성과판정 심의결과 통보(성과판정 심의 요청 후 80일 이내)
위원회(협회)
후속조치・보고
이해관계자에결과 통보・후속조치및 기후부 보고
지자체
성과판정 심의수수료
| 총 공사비 구간 | 수수료 (천원) |
|---|---|
| 500억원 이상 | 152,000 |
| 4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135,200 |
| 300억원 이상 ∼ 400억원 미만 | 117,500 |
| 2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 99,800 |
| 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 81,000 |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63,200 |
| 50억원 미만 | 49,700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부가세 포함)
※ 사업 기간 중 조기 달성된 유수율에 대하여 사업종료전 예비로 성과판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비성과판정 심의수수료는 제18조 제2항에 따름
※ 성과판정 심의수수료는 위 표에 따른 총사업비 구간별 수수료에 연도별 적용률을 곱하여 산정(적용률: 26년도 50%, 27년도 65%, 28년도 80%, 29년도부터 100% 적용)
성과판정계획서·성과판정 불합격시 재심의수수료
| 총 공사비 구간 | 수수료 (천원) |
|---|---|
| 500억원 이상 | 5,200 |
| 4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4,800 |
| 300억원 이상 ∼ 400억원 미만 | 4,400 |
| 2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 4,000 |
| 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 3,600 |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3,200 |
| 50억원 미만 | 2,800 |
※ 부가세 포함
문의하기
진단평가팀 02-3156-7763, 7767, 7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