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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성과판정

추진배경

  • ’17.10월 국정감사 시 지방상수도 개량 관련 사업(상수관망 최적화 사업,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민관공동 검증 요구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제3기관의 성과판정 필요성 대두

* 노후상수도(관망·정수장) 정비사업에 국고 4조원 투입

성과판정

  • 지자체별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유수율 제고) 준공 시 성과보증 달성유무 판정과 이해당사자인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간 유수율 산정에 이견이 없도록 중립적 성과판정위원회 운영
  • 지자체

    • 성과보증 결과 제출
    • 성과판정 이의 신청
  • 사무국

    • 위원회 운영(행정)
    • 성과보증 결과 검토
    • 검토보고서 작성
  • 소위원회

    • 성과판정계획서 심의
    • 검토보고서 승인 채택
    • 성과보증 합격여부 판정
  • 위원회

    • 위원회 주요사항 결정
    • 소위원회 운영뱡향 조정
    • 세부판정기준 조율
  •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성과판정은 ‘17년 이후 착수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유수율 제고)에 대해 실시

성과판정위원회 구성·운영

  • 성과판정위원회를 제3의 공공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설치·운영
  • 공정한 심의를 위해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기술사, 박사학위자, 회계사, 법률전문가, 상하수도 10년 경력자 등의 전문가로 50인 이내 위원회 구성
  • 심의는 7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위원회 역할

  • 지자체가 제출한 성과보증기간에 대한 성과판정계획서(예비 포함) 승인
  • 유수율 산정자료 적정성 검토를 통한 성과달성여부 판정
  • 성과판정 미달성시 제출하는 소명자료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 성과판정 불합격시 후속조치사항 의결
  • 성과판정 검증과정 중 계약상대자가 요청하고 발주기관이 부의한 사안에 대한 의결 또는 검토의견 제시
  • 기타 성과판정 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토의·의결
  • 주요 사업성과 및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성과판정 절차

  • 계획서 제출

    성과판정계획서 작성・제출 (성과보증기간
    개시 30일 전)

    지자체

  • 계획서 심의

    성과판정계획서 심의・결과통보 (지자체)및보고(기후부)
    (심의 후 15일 이내)

    위원회(협회)

  • 성과보증 실시

    성과보증 실시 및 유수율 자료 수집 (0.5∼1년)

    지자체

  • 성과판정 신청

    성과판정 심의 요청 및 자료제출(성과보증기간 완료 후 30일 이내)

    지자체

  • 성과검토 및 평가

    서류・현장평가 후 검토보고서 작성・위원회 제출

    위원회(협회)

  • 성과판정 심의

    성과판정의 심의·확정

    위원회(협회)

  • 심의결과 통보

    성과판정 심의결과 통보(성과판정 심의 요청 후 80일 이내)

    위원회(협회)

  • 후속조치・보고

    이해관계자에결과 통보・후속조치및 기후부 보고

    지자체

성과판정 심의수수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판정 심의수수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에 협회에납부

성과판정 심의수수료

성과판정 심의수수료에 대한 테이블
총 공사비 구간수수료 (천원)
500억원 이상152,000
4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135,200
300억원 이상 ∼ 400억원 미만117,500
2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99,800
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81,00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63,200
50억원 미만49,700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부가세 포함)

※ 사업 기간 중 조기 달성된 유수율에 대하여 사업종료전 예비로 성과판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비성과판정 심의수수료는 제18조 제2항에 따름

※ 성과판정 심의수수료는 위 표에 따른 총사업비 구간별 수수료에 연도별 적용률을 곱하여 산정(적용률: 26년도 50%, 27년도 65%, 28년도 80%, 29년도부터 100% 적용)

성과판정계획서·성과판정 불합격시 재심의수수료

성과판정계획서·성과판정 불합격시 재심의수수료에대한 테이블
총 공사비 구간수수료 (천원)
500억원 이상5,200
4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4,800
300억원 이상 ∼ 400억원 미만4,400
2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4,000
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3,60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3,200
50억원 미만2,800

※ 부가세 포함

문의하기

진단평가팀 02-3156-7763, 7767, 7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