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검사/인증
단체표준인증
KS제품인증
정수처리기준인증
옥내급수관 우수업체등록
목적
기대효과
관련 규정 :『수도법』제21조, 제33조, 동법시행령
수도시설의 관리 (법 제21조)
위생상의 조치 : 급수관 검사 및 세척·갱생·교체 등의 의무화 (『수도법』제33조)
- 건축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시행령 제51조 ①항)-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시행령 제51조 ②항)
검사방법
일반검사
전문검사
검사결과 조치
세척 | 갱생 또는 교체 | 전문검사 후 갱생 또는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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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도, 수소이온의 농도, 색도 또는 철 기준 초과시 | 아연도 강관으로서 1개 항목 이상이 기준 초과시 | 3년 연속 기준 초과, 납ㆍ구리 또는 아연의 기준 초과시 |
도입배경
『수도법』 개정으로 옥내급수관의 수질검사 결과, 세척ㆍ갱생ㆍ교체 조치가 도입됨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공사 시공업체의 시공성 및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고 등록, 관리하기 위함.
운영규정
옥내급수관 시공ㆍ관리 우수업체 등록제도 운영지침
운영지침 주요내용
등록신청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따라 등록된 업체 (기계설비공사업), 2종은 제외
표준메뉴얼의 관리
발주자(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공과정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등록 공모
반기별 우수업체 등록 공모 공고정
등록 평가 : 서류평가 및 현장 실태평가
서류평가
전문검사
등록 평가 : 서류평가 및 현장 실태평가
사후관리 | 수요자의 신청 발생시, 시공장비의 고장율 과다시, 기업여건의 변동시, 기타(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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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체 취소 등의 처분 | - 자격 취소 : 제출서류의 허위, 자진취소, 폐업, 부도, 사업중단 등 - 자격 정지 : 시공품질의 심각한 결함, 기타 자격 제한이 타당할 시 |
실적제출 | 등록 만료일 45일 전까지 시공실적, 재무제표, 기술개발 투자비 등 실적 제출 |
문의하기
물산업인증팀 02-3156-7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