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사업
  2. 평가/검사/인증
  3. 옥내급수관 우수업체등록

옥내급수관 우수업체 등록

옥내급수관 시공·관리 우수업체 등록 목적

  • 목적

    옥내급수관 시공·관리 시공업체의 시공성 및 기술능력 등을 평가·등록하여 세척, 갱생, 교체 수요자(지자체·국민)가 우수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기대효과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옥내급수관에 대한 수질과 물공급의 안전성 향상 

옥내급수관 시공·관리 관련 법규

관련 규정 :『수도법』제21조, 제33조, 동법시행령

수도시설의 관리 (법 제21조)

  • 일반 수도사업자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시설개선 권고 가능.※ 권고 조치의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시행. 이런 경우, 세척·갱생 또는 교체 비용의 일부를 보조 받거나 융자 가능.

위생상의 조치 : 급수관 검사 및 세척·갱생·교체 등의 의무화 (『수도법』제33조)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검사 주기 :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주기

    - 건축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시행령 제51조 ①항)-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시행령 제51조 ②항)

검사방법

  • 일반검사

    • 준공연도, 배관도연, 관종, 관경, 배관길이 등의 기초 조사
    • 수질검사(7개 항목) : 탁도, 수소이온의 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 전문검사

    • 수압 측정, 내시경 관찰, 초음파 두께 측정, 유속 · 유량 · 외부부식 관찰

검사결과 조치

검사결과 조치 리스트 화면
세척 갱생 또는 교체 전문검사 후 갱생 또는 교체
탁도, 수소이온의 농도, 색도 또는 철 기준 초과시 아연도 강관으로서 1개 항목 이상이 기준 초과시3년 연속 기준 초과, 납ㆍ구리 또는 아연의 기준 초과시

옥내급수관 시공·관리 관련 법규

도입배경

『수도법』 개정으로 옥내급수관의 수질검사 결과, 세척ㆍ갱생ㆍ교체 조치가 도입됨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공사 시공업체의 시공성 및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고 등록, 관리하기 위함.

운영규정

옥내급수관 시공ㆍ관리 우수업체 등록제도 운영지침

옥내급수관 시공·관리 우수업체 등록제도 운영지침

운영지침 주요내용

등록신청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따라 등록된 업체 (기계설비공사업), 2종은 제외

표준메뉴얼의 관리

발주자(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공과정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등록 공모

반기별 우수업체 등록 공모 공고정

등록 평가 : 서류평가 및 현장 실태평가

  • 서류평가

    • 인력, 시설, 장비기준 및 제풍서류의 적합 여부 평가
    • 시공 이행능력 평가액 신청 : 시공 이행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시공경력 등을 종합 분석하여 매년 시공 이행능력 평가액을 산정 (당해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1건의 시공가능 능력)
  • 전문검사

    • 수압 측정, 내시경 관찰, 초음파 두께 측정, 유속 · 유량 · 외부부식 관찰

등록 평가 : 서류평가 및 현장 실태평가

등록 갱신(2년마다) 및 실적 제출 화면
사후관리 수요자의 신청 발생시, 시공장비의 고장율 과다시, 기업여건의 변동시, 기타(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업체 취소 등의 처분

- 자격 취소 : 제출서류의 허위, 자진취소, 폐업, 부도, 사업중단 등

- 자격 정지 : 시공품질의 심각한 결함, 기타 자격 제한이 타당할 시

실적제출 등록 만료일 45일 전까지 시공실적, 재무제표, 기술개발 투자비 등 실적 제출

등록절차

문의하기

물산업인증팀 02-3156-7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