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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WA 적극행정
적극행정 소개
적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추진방향
- 임직원이 적극행정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인식개선과 실천 가능성,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실행력 높은 계획을 수립하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 공공의 이익증진과 적극행정을 연계한 고유사업 선정 및 실행력 강화로 정부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
적극행정 추진전략
-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 공공이익 혁신 적극추진
- 적극행정 보호·확산
- 행동하는 조직문화 조성
적극행정 추진체계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의 정의
- 직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 신고제도
소극행정 신고방법
- 협회 직원의 소극행정(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등)으로 불편을 느끼셨거나 권익을 침해 당하셨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접수하며 내용이 소극행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관부서로 재배정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