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및 「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4(성과평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단순관리 대행계약은 1년마다, 복합관리 대행계약은 5년마다 대행계약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함※ 공공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하수찌꺼기처리시설
※ 평가전담인력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하수도전문가 인력풀을 확보하여 환경부고시에 따라 심의위원회 운영가능
관리대행 성과평가 업무 흐름도


환경부 고시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상대평가지표 배점기준대행성과평가 대행 신청서 평가수수료 계산기
평가 수수료는 대상 시설의 대행 계약 및 시설 용량, 하수관로 연장 구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결정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다음과 같음
| 하수·분뇨처리시설 시설용량 | 하수관로 연장 구간(km) | 2026년 적용 단가(원) |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 2027년 적용 단가(원) |
|---|---|---|---|---|
| 500,000㎥/d 이상 | - | 16,585,000 | 2.1 | 16,933,000 |
| 500,000㎥/d 미만 ∼ 200,000㎥/d 이상 | - | 11,026,000 | 11,257,000 | |
| 200,000㎥/d 미만 ∼ 100,000㎥/d 이상 | 300㎞ 이상 | 10,024,000 | 10,234,000 | |
| 100,000㎥/d 미만 ∼ 50,000㎥/d 이상 | 300㎞ 미만 ~ 200㎞ 이상 | 9,113,000 | 9,304,000 | |
| 50,000㎥/d 미만 ∼ 10,000㎥/d 이상 | 200㎞ 미만 ~ 100㎞ 이상 | 8,202,000 | 8,374,000 | |
| 10,000㎥/d 미만 ∼ 5,000㎥/d 이상 | 100㎞ 미만 ~ 50㎞ 이상 | 7,290,000 | 7,443,000 | |
| 5,000㎥/d 미만 ∼ 1,000㎥/d 이상 | 50㎞ 미만 ~ 20㎞ 이상 | 6,379,000 | 6,512,000 | |
| 1,000㎥/d 미만 ∼ 500㎥/d 이상 | 20㎞ 미만 ~ 10㎞ 이상 | 5,468,000 | 5,582,000 | |
| 500㎥/d 미만 | 10㎞ 미만 | 3,645,000 | 3,721,000 |
※ 단가(부가세 별도)는 '26년 단가에 '25년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으며, 천원 미만은 절사하였음.
- 단일 관리대행업자가 다수의 처리시설(단일계약건) 성과평가 시 평가수수료는 평가대상 시설 중 최대용량 1개소에 대해 가중치 1.0을 적용하고, 추가되는 용량별 개소수에 따라 아래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수수료 산출: 상단 [평가수수료 계산기] 를 눌러 제공된 양식에 평가 신청 예정인 시설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를 통해 제공된 산출 내역은 예상 수치이며, 실 결정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평가 신청 후 별도로 안내드리는 수수료 회신 공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설용량별 시설 추가 개소수에 따른 가중치
| 500톤 이상 | 개소수 | 1 ~ 2 | 3 ~ 4 | 5 ~ 6 | 7이상 |
|---|---|---|---|---|---|
| 가중치 | 0.9 | 0.8 | 0.8 | 0.7 | 0.5 |
| 500톤 미만 | 개소수 | 1 ~ 3 | 4 ~ 6 | 7 ~ 9 | 10 ~ 15 | 16 ~ 25 | 26이상 |
|---|---|---|---|---|---|---|---|
| 가중치 | 0.8 | 0.7 | 0.6 | 0.5 | 0.4 |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