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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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성과평가

제도소개

「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4(성과평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단순관리 대행계약은 1년마다, 복합관리 대행계약은 5년마다 대행성과를 평가하여야 함※ 공공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사업소개

  • 성과평가 대행사업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 2018-160호, 2018.10.17.) 제16조(평가주체)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평가전문기관(한국상하수도협회)에 평가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평가전담인력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하수도전문가 인력풀을 확보하여 환경부고시에 따라 심의위원회 운영가능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워크숍 :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하수도 정책을 소개하고, 하수도 운영·관리 등에 관한 정보공유를 위해 년 1회 개최

관리대행 성과평가 업무 흐름도

환경부 고시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상대평가지표 배점기준대행성과평가 대행 신청서

대행성과 평가 수수료

평가 수수료는 대상 시설의 대행 계약 및 시설 용량, 하수관로 연장 구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결정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다음과 같음

부가가치세(VAT) 별도

대행성과 평가 수수료 리스트 화면
하수·분뇨처리시설 시설용량 하수관로 연장 구간 평가수수료
100,000㎥/d 이상 300㎞ 이상 10,024,000원
100,000㎥/d 미만 ∼ 50,000㎥/d 이상 300㎞ 미만 ~ 200㎞ 이상 9,113,000원
50,000㎥/d 미만 ∼ 10,000㎥/d 이상 200㎞ 미만 ~ 100㎞ 이상 8,202,000원
10,000㎥/d 미만 ∼ 5,000㎥/d 이상 100㎞ 미만 ~ 50㎞ 이상 7,290,000원
5,000㎥/d 미만 ∼ 1,000㎥/d 이상 50㎞ 미만 ~ 20㎞ 이상 6,379,000원
1,000㎥/d 미만 ∼ 500㎥/d 이상 20㎞ 미만 ~ 10㎞ 이상 5,468,000원
500㎥/d 미만 10㎞ 미만 3,645,000원

단일 관리대행업자가 다수의 시설(단일계약건) 성과평가 시 대행수수료는 평가 대상 시설 중 최대용량 1개소에 대해 가중치 1.0을 적용하고, 추가되는 용량별 개소수에 따라 아래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처리시설용량별 시설 추가 개소수에 따른 가중치

처리시설용량별 시설 추가 개소수에 따른 가중치 리스트 화면
500톤 이상 개소수 1 ~ 2 3 ~ 4 5 ~ 6 7이상
가중치 0.9 0.8 0.7 0.5
처리시설용량별 시설 추가 개소수에 따른 가중치 리스트 화면
500톤 미만 개소수 1 ~ 3 4 ~ 6 7 ~ 9 10 ~ 15 16이상
가중치 0.8 0.7 0.6 0.5 0.4

산출 사례

문의하기

성과평가2팀 박지혜 과장 02-3156-7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