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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부패신고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협회 임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 공직자* 직무와 관련,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 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부패신고 주체 및 신고기관

부패행위 신고자

  • 어느 누구든지 부패신고가 가능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 제67조)
  • 공직자는 부패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

부패행위 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감사원
  • 피- 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및 지도·감독기관

신고방법

1. 홈페이지 접수

2. 우편 및 방문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한국상하수도협회,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테이블
한국상하수도협회국민권익위원회
  • 우편 : (0737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44(대림동 651-5) 한국상하수도협회
  • 팩스 : 02-3156-7778
  • 방문 : 찾아오시는 길

부패행위 협회 신고서

  •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 044-200-7972
  • 방문 : 찾아오시는 길

부패행위 권익위 신고서

* 신고서식에 따라 아래 신고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패신고로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케이휘슬 신고

  • 케이휘슬 신고

    • 익명신고 : 실명인증은 거치나, 인적사항이 협회 관리자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 무기명 신고 :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고 신고내용을 작성할 수 있으나 조사결과는 별도로 회신되지 않으며, 감찰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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