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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의무 (給水義務, obligation of water supply) | obligation of water supply
수도사업자는 급수구역 내의 수요자로부터 급수계약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것을 거부해서는 안 됨. 또한 당해 수도에 의해 급수를 받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물을 공급해야 함. 이것은 지역적 독점사업으로서 인가되어 있는 수도사업으로부터 물 수요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수도사업자의 의무로서 규정되어있는 것임.급수인구 (給水人口, population served; population supplied) | population served; population supplied
급수지역내에 거주하고, 수도에 의해 급수를 받고 있는 인구를 가리킴. 급수구역 외로부터의 통근자나 관광객은 급수인구에는 포함되지 않음.급수장치공사 (給水裝置工事, water service installation works) | water service installation works
급수장치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를 의미하여 그것의 신설, 개조, 철거, 수선 등을 시행하는 공사를 가리킴. 급수장치공사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오염 등 수도수에 영향을 미침.급수장치설계 (給水裝置設計) |
도로상 또는 현장조사로 부터 급수방식의 선정, 급수관 관경의 계산, 도면작성 및 공사비 산정에 이르는 일절의 사무 및 기술적인 조치를 말함.급수전 (給水栓, water tap; tap; faucet; water supply tap; service faucet) | water tap; tap; faucet; water supply tap; service faucet
급수 장치의 말단부에 장치된 개폐토수기구로서, 사구, 수전 및 칼럼 등으로도 불림. 급수전의 종류는 많으며, 횡수전, 자재수전, 입수전, 혼합수전, 지수전, 볼탑 및 세정밸브 등이 있음.급수주 (給水柱) |
원통형으로 내부에 지수전, 급수주 등이 하나로 만들어진 관으로서 주로 계량기실 전에 설치하게 됨.급수중지 (給水中止) |
급수사용자 등이 필요에 의하여 일정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신청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서, 급수중지는 3월 이내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재신청이 가능한 민원사무임.급수탑 (給水塔, water service tower; stand pipe) | water service tower; stand pipe
수조를 고위치에 보유한 탑으로서 주택부지 등 일정의 급수구역을 대상으로 수압ㆍ수량의 안정급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 일반적으로 탑하에 저수조를 설치하여 펌프에 의해 양수하고 탑으로부터는 자연유하에 의해 급수함. 재질은 스테인리스강판프레스재료, 합성수지성형재료 및 이것들의 복합재 등에 의한 유닛으로 수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많고, 위생면을 고려해 각종의 방식처리가 되어있으며,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 펌프가압식배수방식급수탱크 (給水탱크, water service tank) | water service tank
수도시설의 공사 또는 재해 등에 의한 배수관의 단ㆍ탁수 발생시 수요자에게 운반급수 하기 위한 탱크로서 트럭에 적재하는 가반식과 탱크로리가 있음. 가반식으로는 10~18L의 폴리용기 외에 30~1,800L 정도까지의 합성수지제 또는 경금속제의 것이 있고, 탱크로리는 2,000~4,000L 용량의 것이 많음. 이러한 급수탱크는 영향호수나 도로사정 등에 의해 구별하여 사용됨.급수펌프 (給水펌프, water supply pump) | water supply pump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펌프를 말함. 펌프, 제어반, 압력탱크 및 역지 밸브가 유닛으로 되어있는 형식이 많음. 펌프종류는 소용돌이펌프가 사용되고, 양정에 따라 단단식, 다단식으로 구분. 급수방식에 따라 펌프를 운전하기 위한 제어방식이 다르고 직결 증압식에서는 흡입압력과 토출압력을 검출하여 인버터로서 제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