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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설계카드 |
급수공사에 있어서 급수공사개요,공사비부과,시설개요,유지관리 및 급수관의 위치도 및 급수공사의 설계내역 등이 명시된 공사대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말함.급수관 (給水管, feeder pipe; service pipe; service line) | feeder pipe; service pipe; service line
급수장치 및 급수장치로부터 하류의 저수조 이하의 급수설비를 포함시킨 수도용의 관. 배관 굵기 13~50mm가 주로 사용되며, 수도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배수관과 구별하여 일컬음. 성능기준 1.75MPa의 내압성능, 재질마다 규정되어 있는 침출성능을 만족할 필요가 있음. 재질은 금속관, 비금속관 및 이것들의 복합관으로 크게 구별되며 관내면이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함.급수관부설도 (給水管附設圖) |
급수공사설계카드에 있어서 급수관의 위치도 표시란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위치약도, 건물평명도, 인근중요건축물 ,기존의 배관현황, 신규배관계획, 인입급수관의 구경, 수도계량기의 위치 및 구경, 공사개요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말함.급수구역 (給水區域, service area; water supply district) | service area; water supply district
해당 수도사업자가 인가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급수를 시행하기로 한 구역을 말함. 수도사업자는 이 구역에 대하여 급수의무를 가짐. 급수구역은 지역독점사업인 상수도사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사업의 확장, 축소, 통합 및 폐지 등 사업경영의 근간을 좌우함.급수단가 (給水單價, unit price of water supply) | unit price of water supply
공급단가급수대상 (給水對象, object of water supply) | object of water supply
급수대상이 지역일 경우 넓은 의미는 사업인가를 받은 급수구역, 좁은 의미는 현재 급수가능한 급수구역. 급수대상이 사람일 경우 넓은 의미는 사업인가를 받은 급수구역 내 거주민, 좁은 의미는 현재의 급수 계약자. 또 급수대상이 시설일 경우, 좁은 의미는 현재 급수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건조물 등, 넓은 의미는 좁은 의미 이외에 급수구역 내에서 급수장치 미설치 건조물 등을 포함. 급수구역내인구급수량 (給水量, amount of water supply; water consumption) | amount of water supply; water consumption
상수도시설을 가동하여 실제로 생산되어 정수장에서 일반수용가로 급수되어지는 수량을 말함.급수량원단위 (給水量原單位, unit of supply amount) | unit of supply amount
단위당 급수량을 가리킴. 연간총급수량을 연일수로 나눈 것을 일일평균급수량()이라 하고, 이것을 급수인구로 나눈 것을 일인일일평균급수량()이라 함. 또 연간 시간급수량 중에서 최대치를 일일최대급수량 ()이라 함. 수요예측에서는 각 용도마다의 1인1일(일건일일) 당 사용수량 () 등을 원단위로 하여 사용. 생활용에 사용되는 수량을 생활용원단위라고 하는 경우도 있음. 또 1인1일당 외에 급수량을 면적이나 생산액 등의 활동 당으로 환산한 것도 원단위라고 불림.급수방식 (給水方式, water supply system) | water supply system
급수방식은 크게 나누어 직결식과 수조식으로 분류됨. 직결식은 수수조를 사용하지 않고 배수관으로부터 직접 급수하는 방식으로, 수수조에 관련된 설치비, 스페이스, 정기적인 청소 및 유지관리ㆍ비용 등이 불필요하여, 안전하고 맛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단수 시 곧 급수가 정지되는 단점을 가짐. 또한, 배수관능력에 따라 일시적으로 다량의 물 사용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음.급수보급율 (給水普及率) |
급수 구역내의 행정상 현재 인구에 대한 실제 급수인구의 비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서울시 급수보급율은 ‘97년말 99.99%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