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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부하단위 (給水負荷單位, water supply fixture unit) | water supply fixture unit
급수기구의 종류에 의한 사용빈도, 사용시간 및 다수의 기구의 동시 사용을 고려한 부하율을 예상한 급수유량을 단위화한 것. 급수기구부하단위라고도 함.급수불량 (給水不良, insufficient supply; poor water service; poor water flow) | insufficient supply; poor water service; poor water flow
다음과 같은 원인등에 의하여 급수전에서 충분한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① 공급원의 부족 수원부족 및 취수기능의 저하, 정수설비의 용량부족 또는 기능불량에 따라 발생하며, 이 경우에는 수원의 개발과 개량공사 또는 확장공사를 필요로 함.② 급수장치의 불량 동관을 사용하는 급수관이 낡아서 내부가 막히거나 통수능력이 쇠퇴하는 경우에는 장치교환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됨. ③ 누수 배수관망의 일부에 커다란 지하누수가 있을 때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수압의 저하로 출수불량이 되는 경우.④ 배수관 직경에 비하여 급수관 입구 직경이 큰 경우 급수관의 직경이 배수관의 직경보다 크고, 급수관을 통해 지하저수조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급수장치에 출수불량을 일으킴.급수사용료 (給水使用料) |
급수사용자 등으로부터 업종별 요율의 기본요금과 초과사용료를 합계한 것 또는 구경별 기본요금 등으로 초과사용료를 합산한 경우로 분류할 수 있음.급수사용자등 |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 등을 말함.(수도조례제2조)급수설비 (給水裝置, water service installation; water supply equipment) | water service installation; water supply equipment
수도법에서는 ?수요자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사업자가 시설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 및 이것에 직결하는 급수용구를 가리킴?이라고 정의. 직결하는 급수용구는 급수관에 쉽게 떼어낼 수 없는 구조로서 접속되어 유압인 채로 급수가능한 급수전 등의 기구류를 말함.급수수익 (給水收益, revenue on water supply; revenue on water sales) | revenue on water supply; revenue on water sales
수도사업회계에 있어서 영업수익의 하나로 공공시설로서의 수도시설의 사용에 대해 징수하는 사용료를 가리킴. 수도사업수익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수익. 통상 수도요금으로서 수입이 되는 수익이 이것에 해당.급수시설 (給水施設) |
배수관에서 급수수전까지 보내는 시설로 급수관, 수도꼭지 등을 말하는 것으로 빌딩 등에서의 물탱크에 일단 저수한 뒤 펌프로 각 급수전에 보내는 방식에서는 물탱크 이하의 시설을 급수시설에 포함시키지 않음.급수운영센터 (給水運營Center) |
컴퓨터와 통신장치로 구성된 수운영시스템을 이용하여 취수부터 수용가까지의 각종 데이터, 즉 수위?유량?압력?수질 등을 24시간 수집하여 수요변동을 분석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수운영의 효율성을 꾀하는 것을 말함.급수원가 (給水原價, cost to water supply; water supply cost) | cost to water supply; water supply cost
공급원가라고도 하며 유수수량(有收水量) 1에 대하여 얼마나의 비용이 들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급수의긴급정지 (給水의 緊急停止, emergency suspension of water supply) | emergency suspension of water supply
수도사업자는 당해 수도의 공급하는 물이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 곧 그 급수를 정지함과 동시에 물을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관계자에 주지시키는 것이 의무. 이 경우의 급수의 정지를 말함. 수도용수공급사업자 및 전용 수도의 설치자에게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