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열린경영
  2. 정보공개
  3. 제도안내

제도안내

이의 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에 신청)

  • 신청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