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열린경영
  2. 정보공개
  3. 제도안내

제도안내

  • 1.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원라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정보공개시스템
    (링크 : www.open.go.kr)에 신청 바로가기

  • 2.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3.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정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