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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수도사업자 (工業用水道事業者) |
수도법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함.(수도법제3조)공역수심 (共役水深, conjugate depth; sequent depth) | conjugate depth; sequent depth
도수전의 방류수심에 대응하는 도수후의 상류(常流)수심.공용급수 (共用給水) |
흔히 공동급수라고도 하는 것으로 수도조례에 따라 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급수를 말함.공유수면 (公有水面, public water surface) | public water surface
사유지에 포함되는 수면 이외의 국유에 속하는 수면. 공유수면 매립법으로 규정된 공유수면이란 하천, 바다, 호수, 연못, 기타 공용에 제공되는 수류(水流) 또는 수면으로서 국유에 속하는 것.공유수면매립법 (公有水面埋立法, Public Waters Reclamation Law) | Public Waters Reclamation Law
공유수면을 환경친화적으로 매립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공유재산 (公有財産, public property) | public property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함.공익사업 (公益事業, public utility) | public utility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수도, 가스, 전기의 공급, 하수 및 폐기물처리의 이용 등 공공서비스를 행하는 사업.공장폐수량 (工場廢水量, industrial wastewater flow) | industrial wastewater flow
공장에서의 설비 냉각, 세정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수량. 공장폐수를 하수도에 받아들이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출하액 당 또는 부지면적당 배수량 등에 근거해 산정됨.공장폐수처리 (工場廢水處理, industrial wastewater treatment) | industrial wastewater treatment
공장 등의 사업활동에 의해 배제되는 하수를 배제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재이용을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 폐수의 성상에 따라 산화, 환원, 중화, 응집, 침전, 흡착 등의 물리 ·화학적 처리와 생물학적처리 등이 단독 또는 조합해서 이용됨.공정관리 (工程管理, construction schedule control) | construction schedule control
시공계획에 근거해서 시공의 안전, 품질의 확보, 공비의 저감을 전제로 해서 공정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