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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公共團體) |
국가 밑에서 국가로부터 그 존립의 목적을 부여받은 단체로써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등이 있음.공공수역 (公共水域, public water body; public waters) | public water body; public waters
수질환경보전법에서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지하수로, 농업용수로, 하수관거, 운하로 규정되어 있음. 하수도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우수거 및 도시하수로 등이 해당. 공장 및 사업장으로부터 공공수역으로 배수할 때는 수질오염방지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음.공공시설 (公共施設) |
공유재산에 있어서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 등이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하천, 제방 등과 같이 일반대중들이 직접 자유로이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함.공공용 (公共用, public use) | public use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정당, 병영, 신문사, 방송국, 급수탑에 의한 급수, 공설소화전, 무료공중화장실, 사회구호단체,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업종임.공공용수 (公共用水, water for public use) | water for public use
일반 관공서, 학교, 병원, 병영의 급수, 도로의 분수, 살수, 세척용수, 소화용수 등의 일반 공공용수.공공용수역 (公共用水域, water area for public) | water area for public
하천, 호소, 항만, 연안 해역 기타 공공으로 쓰는 공급수역 및 이들에 접속된 구조, 관개용수로 기타 공공으로 쓰는 공급수로를 말함. 다만 하수도법에 규정한 공공하수도 및 유역하수도이며, 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제외함. 공장 및 사업장으로부터 공공용수역으로 배수할 때는 수질오염방지법에 의해서 물의 배출농도가 규제됨.공공용재산 (公共用財産)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며, 예를 들어 도로, 공원, 하천, 제방, 공유수면, 항만 등임.공공하수도 (公共下水道, public sewerage) | public sewerage
주로 시가지에서 하수를 배제하고,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하수도로서 종말처리장을 가지고 있는 것. 또는 유역 하수도에 접속되는 것이 있고, 오수를 배제하려는 배수시설의 상당 부분이 묻혀 있는 구조.공공하수도관리청 |
하수도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시장, 군수를 말함.(하수도법제2조6호)공공하수처리장 (公共下水處理場, publically(publicly) owned treatment works; POTWs) | publically(publicly) owned treatment works; POTWs
공공단체가 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