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사업
  2. 물산업지원
  3. 기술기준 상시개정

기술기준 상시개정

개요

  • 하수도설계기준은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필요한 하수도시설의 계획 및 설계에 적용하는 지침서로시설규모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시설규모에 맞도록 공정과 세부시설을 구성하고 하수도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효율적인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후변화 등 하수도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과 신기술 개발 및 적용 등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해 상시개정 체계를 도입.

업무처리 절차

  • STEP 01

    작성자

    제·개정(안) 의견 제안
  • STEP 02

    환경부(협회)

    위원회 개최 및 제·개정(안) 검토 요청
  • STEP 03

    국가건설기준센터

    제·개정(안) 검토 실시 및 결과정리
  • STEP 04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최 조치결과 및 최종안 승인
  • STEP 05

    환경부

    최종 관보 고시
NICE평가정보 리스트 화면
구분제목등록날짜
공지사항하수도 설계기준 전문(환경부 고시 제2019-207호)2019.11.19
제안방법하수도 설계기준 개정 제안 양식→ 작성 후 게시판 등록2020.03.24

문의하기

하수도기획팀 배슬찬 대리 02-3156-7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