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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처리 (乾燥處理, drying treatment) | drying treatment
폐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나 케이크에 포함된 수분을 제거(함수율 조정)하기 위한 처리방법. 건조처리는, 크게 구분하여 자연건조방식과 열건조방식이 있음. 자연건조방식은 슬러지를 잘 펴서 태양광의 복사열과 바람 등의 자연에너지를 이용해서 건조하는 천일건조방식이며, 용지의 확보가 가능하고 기상조건이 양호한 상황에 적합하며, 유지관리 및 경제적인 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건조방식임. 열건조방식은 건조로를 사용하는 처리방법으로 슬러지의 탈수처리공정을 거친 탈수케이크의 함수율을 다시한 번 낮출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됨.건조케이크 (dried cake) | dried cake
정수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농축시킨 후 기계적 탈수, 천일 건조, 열건조 등을 통해 탈수시켜 함수율을 낮춘 고형물.건천 (乾川, dry stream) | dry stream
조금만 가물어도 이내 물이 마르는 하천으로 간헐적으로 또는 계절에 따라 물이 흐르는 개천건축 (建築) |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함.건축면적 (建築面積) |
①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문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처마,차양,부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을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건축물을 말하며, 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함. ② 건평(建坪)이라고 함.건축물 (建築物)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건축법제2조2호)건축설비 (建築設備) |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 수취함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함.건평 (建坪) |
건축면적이라고도 하며, 건물이 차지한 바닥의 평수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2층 이상도 포함한 건물바닥면적의 합계 평수를 말함.건폐율 (建蔽率, building coverage ratio) | building coverage ratio
건축물에 의한 토지의 이용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건축면적의 토지면적에 대한 비율(건축면적률)을 말함. 부지면적(주변 통로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순건폐율이라 함. 용적률검량선 (檢量線, calibration curve; working curve) | calibration curve; working curve
기기분석에서 정량하기 위해 표준액에 대한 기호를 출력신호를 측정해 그래프용지의 가로축에 표준물질의 함유량을 세로축에 기기의 측정치를 취해 그래프로 나타낸 것. 만드는 방법에 의해 절대검량선법, 표준첨가법, 내부표준법 등이 있음. 흡광광도분석이나 원자흡광분석 등의 검량선이 고농도 값으로 휘어지는 경우, 컴퓨터에 의한 다차원곡선에 적합한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직선이 되는 농도범위에서 검량선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