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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
① 먹는 물에 대한 합리적인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함으로써 먹는 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하고자하여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08호로 제정되었으며, 먹는 물의 수질관리 및 영업의 시설기준, 영업의 허가 및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총 51조 부칙 7조로 구성되어 있음. ② 정부의 수질관리업무 일원화로 보건복지부 소관 음용수 관리업무가 ‘94. 5. 4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수원개발허가를 받고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임.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
「먹는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1일 환경부령 제10호로 제정되었으며, 환경영향조사항목, 먹는물관련 영업자가에 대한 행정처분, 먹는물관련 영업의 시설기준, 먹는샘물 등의 검사방법 등 총 38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먹는물관리법시행령 |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14639호에 의거 제정된 시행령으로 과징금산정기준등 총 20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음.먹는물수질기준 |
수차례 개정이 이뤄져 왔으며, ‘94년 발생한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를 계기로 수질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먹는물에 관한 사항이 통합되어 ’95년 1월 5일에 먹는물 관리법이 제정되어 현재 45개항목을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하고 있다. ‘95년 1월 5일 이전에는 「음용수 수질기준」이라 하였지만, ’95년 1월 5일에 먹는물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음용수 수질기준」에서 먹는물 수질기준명칭이 바뀌게 되었음. 세계 보건기구의 권장기준 항목수는 121개이며, 미국 85, 영국 56, EU 66, 일본은 72개 항목(자체감시항목포함)으로 서울시와 같이 26개 자체 감시항목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음.먹는물수질기준 (飮用水水質基準, drinking water quality standards) |
① 미생물에 관한 기준 일반 세균은 검수 1ml 당 그 개체수가 100을 넘지 않아야 한다. 대장균은 50ml에서 검출이 되어서는 안된다. ② 유해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납은 0.05mg/l 를 넘지 않아야 한다. 불소는 1.5mg/l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셀렌은 0.1mg/l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수은은 0.001mg/l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시안은 0.01mg/l 를 넘지 않아야 한다. 크롬은 0.05mg/l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질산성 질소는 10mg/l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카드륨은 0.01mg/l 를 넘지 않아야 한다. 비소는 0.05mg/l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암모니아성 질소는 0.5mg/l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③ 유해 화학물질에 관한 기준 페놀은 0.005mg/l를 넘지 않아야 한다. 트리할로메탄은 0.1mg/l 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이아지논은 0.02mg/l 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라치온은 0.06mg/l를 넘지 않아야한다. 말라치온은 0.06mg/l를 넘지 않아야한다. 페니트로티온은 0.04mg/l를 넘지 않아야한다. 카바릴은 0.07mg/l 를 넘지 않아야한다. 트리클로로에탄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각각 0.1mg/l를 넘지 않아야한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mg/l를 넘지 않아야한다. ④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경도는 300mg/l 를 넘지 않아야한다. 과망산칼륨 소비량은 10mg/l를 넘지 않아야 한다.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안된다. 동은 1mg/l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색도는 5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계면활성제는 0.5mg/l를 넘지 않아야한다. 수소이온농도는 pH 5.8~8.5 사이어야 한다. 아연은 1mg/l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염소 이온은 250mg/l 를 넘지 않아야한다. 철과 망간은 0.3mg/l를 넘지 않아야한다. 황산이온은 200mg/l를 넘지 않아야 한다.먹는물수질기준 (飮用水水質基準, water quality standards for drinking water; quality standards for potable water) |
사람이 음용하기에 알맞은 물에 대해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음.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
먹는물관리법 및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ㆍ검사방법 및 검사횟수와 관련종사자의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1일 환경부령 제11호에 의거 제정되었으며, 먹는물 수질기준과 먹는물 수질검사방법 그리고 수도전의 검체추출기준 등 총 7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먹는샘물 |
샘물을 먹는데 적합하도록 물리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함. (먹는물관리법제3조)먹는샘물광고 |
상대적으로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광고효과가 큰 TV광고는 허용되고 있지 않으나, 다만 케이불 TV를 통한 광고는 허용하고 있음.먹는샘물제도변천 |
먹는샘물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74년도이며, 1974년 8월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허가업종으로 보존음료수제조업을 신설 도입, 1976년 1월에 다이아몬드정수가 최초 허가를 받았으며, 1991년 3월 광천음료수로 개칭되었고, 그해 12월에 먹는샘물로 개칭되었음. 1994년 6월 27년 음용수관리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1995년 1월 5일 먹는물관리법으로 제정ㆍ공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