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돗물 유충 발견과 같은 수돗물 사고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2022년까지 1천 411억 원을 들여 정수장 내부로 유충 등 생물체의 유입이 원천 차단되도록 시설을 개선한다. 출입문과 창문에 미세방충망 그리고 건물 내 포충기를 설치해 유입된 생물체를 퇴치한다. 활성탄지로의 유입을 방지하는 시설도 마련해 생물체 유입을 3중으로 원천 차단한다. 3중 차단조치에도 날파리 등이 유입될 경우를 대비해 활성탄 세척 주기를 단축해 유충 번식을 차단하고, 활성탄 지하부 집수장치의 여과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수처리 공정별로 최적의 운영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정수장에 인공지능 개념을 도입하고, 24시간 원격감시시스템(TMS)을 구축한다. 또 정수장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수도시설 위생관리 인증제를 도입한다. 기존에 식품 제조공장에 적용하는 국제표준규격(ISO 22000) 및 식품안전관리제도(HACCP) 등에서 정수장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참고해 새로운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2021년부터 수돗물 안심기준인 수질 관리 항목으로 ‘이물질’을 도입하고, 수도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정수장 위생관리 기준을 구체화한다. 또한 9월 중 정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 및 적정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유역수도지원센터 주관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환경부는 기술지원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12월까지 ‘고도 정수처리 시설별 맞춤형 운영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수돗물 생산·공급 전 과정에 대한 점검항목 및 내용을 근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앱도 개발된다. 이 밖에도 수도시설 규모별 최소 운영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정수장에서 근무하는 전담 연구사를 확충한다. 이에 더해 광역-기초지자체, 지자체-전문기관 간 교환 근무를 시행해 전문지식 및 운영방법이 수도 시설 운영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은 의무 규정으로 개정해 미준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대한 사고 등을 일으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위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시민 참여 비율을 의무화하는 등 시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동시에 환경부 내 '수돗물 안전관리 상황실'을 설치해 상시 운영하고, 전국 상수도 담당자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수돗물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시행 전 | 시행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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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생 관 리 |
시설 |
▶생물체 유입이 가능한 개방형 구조 * 여과지, 활성탄지 등 개방형 시설 ▶운영자 중심 공정운영 및 수질 감시 * 근무자에 의한 공정 의사결정 및 수질 감시 ▶원수 내 포함된 위해물질 중심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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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체 유입·유출 원천 차단 * 건물동 등 3중 유입차단 + 번식·유출 차단 ▶AI기반 첨단 정수처리시스템 구축 * 정수장 자율운전 + 24시간 수질감시(TMS) ▶한국형 수도시설 위생관리 인증제 도입 * 위생 등 모든 위해 요인에 대한 방어체계 |
운영 |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이물질 미포함 ▶세심한 위생관리 부족 ▶계절 요인 등 정수장 운영 여건 변화에 대한 표준 운영가이드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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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심 기준으로 이물질 항목 도입 ▶정수장 위생관리기준 구체화 * 점검대상, 항목, 점검방법, 조치사항 등 ▶고도정수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활성탄 성능평가·교체 및 역세척 주기 등 * 계절별·규모별 맞춤형 표준 운영모델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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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관리 |
▶인력·오프라인 중심 유지관리 * 점검 누락 및 오류 등 문제 인지 지연 우려 ▶사고 조치 중심 전문가 기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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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유지관리시스템 도입 * 스마트폰 활용, 점검 항목·주기 체계적 관리 ▶상시 전문가 기술지원체계 구축 * 유충 민원 등 정밀역학조사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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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성 |
인력 관리 |
▶운영인력 및 전문성 부족 ▶사고발생 등 부진 지자체 계도 한계 ▶3년 주기 운영관리 전문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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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인력 전문성 강화 * 전담연구사 배치, 정수시설운영 자격제도 개선 ▶전문기관 위탁 활성화 ▶2년 주기 교육 등 전문교육 강화 * 수행 직무별·수준별 맞춤형 과정 신설 등 |
평가 · 점검 |
▶정수장 위생관리 평가 부재 ▶운영 실태평가(1회) 외 점검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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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 분야 실태평가 강화 * 위생항목 평가 반영, 평가결과 대국민 공개 ▶수도시설 지도점검 실시 * 점검 근거 마련, 운영관리 준수사항 제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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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소 통 |
대응 · 소통 |
▶불안감 유발 수질 민원 대응 미흡 ▶수돗물 수질 정보, 사고 현황 등 대국민 정보 제공에 소극적 ▶상시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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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및 시민소통 강화 * 홈페이지·SNS 개선, 맘카페 등 소통 강화 * 수돗물 평가위원회 시민참여 확대(30% 이상) ▶수돗물 수질민원 대응 매뉴얼 개정 ▶수돗물 안전관리 상황실 운영 |
정보 공유 |
▶수돗물 사고 및 수질 민원 관련 지자체 간 공유·협력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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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담당자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사고대응상황·우수사례, 활성탄 정보 공유 |